노동위원회granted2018.04.2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707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2707 판결 출석정지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구의원 징계처분 취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 흠결의 위법성
판정 요지
구의원 징계처분 취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 흠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구의원이자 B어린이집 대표자
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가 행동강령(직무 관련 영리행위 신고 의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에게 근로자의 영리행위 미신고에 대한 징계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위반 여부 자체 조사를 요청
함.
- 회사는 2017. 4. 14. 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흠결의 위법성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회사의 회의규칙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거나 특정 행위(본회의장 점거 등)에 한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정적으로 규정
함.
- 근로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 일반 공무원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이므로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여부를 표결에 부쳐 부결된 후 바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며, 의장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
임.
-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징계사유 존부 및 종류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적정한 판단을 돕는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함.
- 해당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
음.
- 지방자치법 제57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
음.
- 지방자치법 제86조: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
음.
-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
함.
- 지방자치법 제88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
음.
- 지방자치법 제89조: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
함.
- 회사의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판정 상세
구의원 징계처분 취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 흠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구의원이자 B어린이집 대표자
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가 행동강령(직무 관련 영리행위 신고 의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의 영리행위 미신고에 대한 징계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위반 여부 자체 조사를 요청
함.
- 피고는 2017. 4. 14. 본회의에서 원고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흠결의 위법성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피고의 회의규칙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거나 특정 행위(본회의장 점거 등)에 한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정적으로 규정
함.
- 원고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 일반 공무원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이므로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여부를 표결에 부쳐 부결된 후 바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며, 의장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
임.
-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징계사유 존부 및 종류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적정한 판단을 돕는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
음.
- 지방자치법 제57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
음.
- :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