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12.24
대법원90다1299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시말서 불제출에 따른 파면처분의 징계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시말서 불제출에 따른 파면처분의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시말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시말서 불제출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시말서 불제출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들은 연구보고서 인쇄 관련 업무지시 위반 및 허위보고(원고 1)를 사유로 감봉 및 견책 징계를 받
음.
- 피고 연구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 시 시말서 제출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은 1차 시말서를 제출했으나, 내용이 사안 설명에 그쳐 반려
됨.
- 회사는 원고들에게 회개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재제출할 것을 통보
함.
- 원고들은 지정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
음.
- 원고들은 인사위원회 통보를 받은 후 반성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기한 경과를 이유로 반려
함.
- 회사는 시말서 불제출을 사유로 원고들을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말서 불제출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원고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745 판결 시말서 불제출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사유가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인 점, 원고들이 기한 후에라도 시말서를 제출하려 하였고 그 경위가 판시와 같은 사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
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참고사실
- 원고들의 피고 연구소에서의 직위,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이 징계권 남용 판단에 고려
됨.
- 원고들이 기한 후에라도 시말서를 제출하려 하였던 점 및 그 제출하기까지의 경위가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시말서 불제출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해당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 특히, 시말서 불제출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비위에 대해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을 선택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기업은 취업규칙에 따라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이행 시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 근로자의 태도, 과거 근무 이력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판정 상세
시말서 불제출에 따른 파면처분의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시말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시말서 불제출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시말서 불제출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들은 연구보고서 인쇄 관련 업무지시 위반 및 허위보고(원고 1)를 사유로 감봉 및 견책 징계를 받
음.
- 피고 연구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 시 시말서 제출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은 1차 시말서를 제출했으나, 내용이 사안 설명에 그쳐 반려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회개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재제출할 것을 통보
함.
- 원고들은 지정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
음.
- 원고들은 인사위원회 통보를 받은 후 반성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기한 경과를 이유로 반려
함.
- 피고는 시말서 불제출을 사유로 원고들을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말서 불제출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원고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745 판결 시말서 불제출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사유가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인 점, 원고들이 기한 후에라도 시말서를 제출하려 하였고 그 경위가 판시와 같은 사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참고사실
- 원고들의 피고 연구소에서의 직위,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이 징계권 남용 판단에 고려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