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5
서울고등법원2024누67018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누67018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수사관의 수사권 행사 재량 범위 및 위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군수사관의 수사권 행사 재량 범위 및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근로자의 수사권 행사가 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3. 5.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SD카드를 확보하고 추후 제출할 것이라는 진술을 들
음.
- 2021. 3. 18. 피해자로부터 SD카드를 제출받아 2021. 3. 24.경 녹화영상을 통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기초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2차 가해행위 및 별건 범죄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게을리하며, SD카드 및 녹음파일 확보를 지연하는 등 군수사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권 행사의 재량 범위 및 위법성 판단 기준
- 법리: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
함.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나,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성격의 공권력이므로, 헌법 및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수사의 목적에 필요불가결한 정도로만 행사되어야 하고,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법리: 수사의 목적(실체적 진실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수사권 행사)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비례적 균형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수사의 유동성, 밀행성, 신속한 증거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관련 형사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혐의사실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제1, 6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가 별건 혐의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이나 선입견에 터잡아 수사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제3, 5 처분사유도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피해자로부터 해당 사안 SD카드를 입수하고, G으로부터 해당 사안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부적정한 수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 4 처분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 헌법 제12조, 제3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8조, 제199조, 제245조의10 제1항, 제3항
-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23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제약 요소를 고려하여 위법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강조
함.
- 특히, 수사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사후적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판단과 재량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판정 상세
군수사관의 수사권 행사 재량 범위 및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원고의 수사권 행사가 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3. 5.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SD카드를 확보하고 추후 제출할 것이라는 진술을 들
음.
- 2021. 3. 18. 피해자로부터 SD카드를 제출받아 2021. 3. 24.경 녹화영상을 통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는 원고가 기초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2차 가해행위 및 별건 범죄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게을리하며, SD카드 및 녹음파일 확보를 지연하는 등 군수사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권 행사의 재량 범위 및 위법성 판단 기준
- 법리: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
함.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나,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성격의 공권력이므로, 헌법 및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수사의 목적에 필요불가결한 정도로만 행사되어야 하고,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법리: 수사의 목적(실체적 진실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수사권 행사)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비례적 균형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수사의 유동성, 밀행성, 신속한 증거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혐의사실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제1, 6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가 별건 혐의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자의적으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이나 선입견에 터잡아 수사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제3, 5 처분사유도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SD카드를 입수하고, G으로부터 이 사건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부적정한 수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 4 처분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