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451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134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이며, 참가인 B는 서무로, 참가인 C은 경리로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2. 10. 참가인 B의 보직을 경리로, 참가인 C의 보직을 서무로 변경하는 명령(해당 사안 보직변경 명령)을 시행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4. 7. 참가인들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인 해당 사안 보직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2015. 4. 13.자로 징계해고함(해당 징계처분).
- 참가인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8. 이를 인용
함.
- 근로자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 해당 사안 보직변경 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전보명령 불응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거나 근무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하는 것은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해당 사안 보직변경 명령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참가인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직변경을 통보하였고, 처음에는 관리소장 명의로 직제규정에도 없는 '서무보조'로 보직을 변경하려다 이의 제기 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보직변경 명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였
음.
- 참가인들이 보직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무단결근이나 업무수행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고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뿐
임.
- 근로자가 보직변경 명령을 거부하는 참가인들에게 경고장 발송, 경위서 작성 요구, 면담 실시 등으로 변경된 보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참가인들이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
음.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처분은 참가인들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징계로서 지나치게 가혹
함.
- 참가인 B는 12년, 참가인 C은 7년 남짓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이며, 참가인 B는 서무로, 참가인 C은 경리로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5. 2. 10. 참가인 B의 보직을 경리로, 참가인 C의 보직을 서무로 변경하는 명령(이 사건 보직변경 명령)을 시행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4. 7. 참가인들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인 이 사건 보직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2015. 4. 13.자로 징계해고함(이 사건 징계처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8. 이를 인용
함.
-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 이 사건 보직변경 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전보명령 불응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거나 근무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하는 것은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이 사건 보직변경 명령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직변경을 통보하였고, 처음에는 관리소장 명의로 직제규정에도 없는 '서무보조'로 보직을 변경하려다 이의 제기 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보직변경 명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