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5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818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2구합15818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대장의 부하 성추행 묵인 및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대장의 부하 성추행 묵인 및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0. 21.부터 2022. 10. 12.까지 제6보병사단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2. 11. 16. 근로자에게 징계대상사실(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1. 17.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3. 30. 기각
됨.
- 근로자는 2023. 7. 20.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성추행 가해자 C은 2024. 1. 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 근로자가 C의 추행을 목격했는지 여부:
- 해당 사안 각 추행은 머리를 쓰다듬거나 모자를 벗기는 등 상체를 만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
음.
- 다른 참석자들 대부분이 추행을 목격했고, 근로자와 C의 자리가 가까웠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C의 해당 사안 각 추행을 목격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추행 관련 보고를 받고도 2차 가해성 발언 등을 했는지 여부:
- 지원통제과장 E은 2022. 7. 21. 근로자에게 C의 추행에 대해 보고했으나, 근로자는 "Col 스킨십하는 버릇이 있긴 하다", "무슨 간부들이 그런 걸로 뒤에서 얘기하냐" 등의 발언을
함.
- 운영과장 I은 2022. 7. 22. 근로자에게 C이 술자리에서 여군들을 터치한다는 내용을 보고했으나, 근로자는 "내가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
요. 내가 부르는 거 아니니깐 받지 말아요."라며 C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소연
함.
- E과 I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H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E과 I로부터 추행 관련 보고를 받았음에도 2차 가해성 발언 및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C의 추행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회식에 불러냈는지 여부:
- 근로자는 C이 참석하고 있던 회식 자리에 피해자 H을 불러낸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E과 I로부터 H이 C의 추행 피해자임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회식자리에서 또 다른 추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H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
함.
- 근로자의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 인정 여부:
- 근로자는 C의 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
음.
- 오히려 E과 I에게 2차 가해성 발언 내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추행 피해자인 H을 C과 함께 있는 회식자리로 불러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함.
-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 부대관리훈령 제243조 제5항, 제249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대대장의 부하 성추행 묵인 및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0. 21.부터 2022. 10. 12.까지 제6보병사단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11. 16. 원고에게 징계대상사실(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1.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3. 30. 기각
됨.
- 원고는 2023. 7. 20.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성추행 가해자 C은 2024. 1. 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 원고가 C의 추행을 목격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추행은 머리를 쓰다듬거나 모자를 벗기는 등 상체를 만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
음.
- 다른 참석자들 대부분이 추행을 목격했고, 원고와 C의 자리가 가까웠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C의 이 사건 각 추행을 목격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추행 관련 보고를 받고도 2차 가해성 발언 등을 했는지 여부:
- 지원통제과장 E은 2022. 7. 21. 원고에게 C의 추행에 대해 보고했으나, 원고는 "Col 스킨십하는 버릇이 있긴 하다", "무슨 간부들이 그런 걸로 뒤에서 얘기하냐" 등의 발언을
함.
- 운영과장 I은 2022. 7. 22. 원고에게 C이 술자리에서 여군들을 터치한다는 내용을 보고했으나, 원고는 "내가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
요. 내가 부르는 거 아니니깐 받지 말아요."라며 C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소연
함.
- E과 I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H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E과 I로부터 추행 관련 보고를 받았음에도 2차 가해성 발언 및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C의 추행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회식에 불러냈는지 여부:
- 원고는 C이 참석하고 있던 회식 자리에 피해자 H을 불러낸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E과 I로부터 H이 C의 추행 피해자임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회식자리에서 또 다른 추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H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