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1
서울고등법원2018누47013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470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절도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절도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의 절도 행위가 있었으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1. 12.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
함.
- 참가인은 2007. 4. 9.부터 팔봉공장 환경안전팀에서 폐기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직원이었
음.
- 근로자는 정보전자공업용 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함.
- 참가인은 2016. 3. 16. 폐자재 매각 시 계량 절차를 위반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
음.
- 2016. 12. 13. 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시가 합계 1,372,300원 상당의 공구 66개를 C으로 하여금 절취하도록 하여 형사처벌(벌금 1,000,000원)을 받
음.
- 해당 공구들은 근로자의 협력업체가 팔봉공장 폐쇄로 철수하면서 두고 간 물품이었
음.
- 참가인은 1996년 공장장 표창, 2001년, 2006년, 2011년 근속 포상을 받았으며, 약 2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은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참가인의 무단 반출 행위는 원고 소유 물품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폐기물처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참가인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직장 내 질서가 다소 문란해졌음을 인정
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비위행위 발각 당시 거짓말을 하였으나, 다음날 곧바로 실토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1회에 그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근로자의 절도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의 절도 행위가 있었으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1. 12.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
함.
- 참가인은 2007. 4. 9.부터 팔봉공장 환경안전팀에서 폐기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직원이었
음.
- 원고는 정보전자공업용 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함.
- 참가인은 2016. 3. 16. 폐자재 매각 시 계량 절차를 위반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
음.
- 2016. 12. 13. 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시가 합계 1,372,300원 상당의 공구 66개를 C으로 하여금 절취하도록 하여 형사처벌(벌금 1,000,000원)을 받
음.
- 해당 공구들은 원고의 협력업체가 팔봉공장 폐쇄로 철수하면서 두고 간 물품이었
음.
- 참가인은 1996년 공장장 표창, 2001년, 2006년, 2011년 근속 포상을 받았으며, 약 2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은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