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2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557
대전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106557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후 도주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후 도주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6. 1. 경위로 승진 임용되어 충남지방경찰청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B지구대 순찰2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4. 28.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약 10km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추격하는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
됨.
- 회사는 2017. 5. 19. 근로자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여부
-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형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하여 당연히 행정소송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아
님.
- 현행범 체포 과정이 수사절차 이외에 징계처분을 위한 자료 조사 절차의 성격을 갖거나 징계절차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단속 경찰관이 추적하고 있었던 이상,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
임.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체포 이후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단속 회피를 위한 도주 및 경찰관과의 추격전이 포함
됨. 이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과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징계양정기준 제10조는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때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사고 후 도주' 또는 '음주측정 거부'에 준한다고 본 판단은 합리적이며 징계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도주 행위는 잠재적으로 일반 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지위와 본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후 도주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 경위로 승진 임용되어 충남지방경찰청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B지구대 순찰2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4. 28.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약 10km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추격하는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
됨.
- 피고는 2017. 5. 19.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여부
-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형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하여 당연히 행정소송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아
님.
- 현행범 체포 과정이 수사절차 이외에 징계처분을 위한 자료 조사 절차의 성격을 갖거나 징계절차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단속 경찰관이 추적하고 있었던 이상,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
임.
- 법원은 원고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체포 이후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고의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단속 회피를 위한 도주 및 경찰관과의 추격전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