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8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876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7687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 정직 처분 취소: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 징계 사유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정직 처분 취소: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 징계 사유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해당 사안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판단하여, 해당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1.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된 법인으로, 단체급식업 및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10. 4. 12.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입사, 2013. 12. 참가인 소속으로 변경되어 FD영업팀 B 그룹 소속 '책임 파트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 23. 근로자에게 부하직원 및 동료직원 폭행(제1 징계사유) 및 경비 변칙 처리(제2 징계사유)를 이유로 2개월 정직을 명
함.
- 근로자는 2017. 2.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19.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28.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강압 개재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참가인의 강압이 개재되어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억지로 인정하게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H, G이 당초 근로자의 폭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번복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이 직원들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H, G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사실확인서가 강압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참가인의 강압이 개재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제1 징계사유(폭행)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6. 10.부터 2016. 11.까지 참가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C에 대한 2010. 5. 폭행 및 G에 대한 2015. 6.~8. 폭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
함.
- 근로자의 자인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강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신체적 접촉 행위 자체는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 H, G, P, I, R, C, S 등 직장 동료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
음.
- H, G의 진술 번복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변경된 진술에서도 신체적 접촉은 인정
됨.
- C, L, F의 진술 번복 취지 녹취록은 객관적 자료 부족, 개인적인 통화, 죄책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부하직원 및 동료직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2 징계사유(경비 변칙 처리) 관련 상품권 제공에 대한 참가인의 승인 여부
판정 상세
부당 정직 처분 취소: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 징계 사유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1.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된 법인으로, 단체급식업 및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10. 4. 12.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입사, 2013. 12. 참가인 소속으로 변경되어 FD영업팀 B 그룹 소속 '책임 파트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 23. 원고에게 부하직원 및 동료직원 폭행(제1 징계사유) 및 **경비 변칙 처리(제2 징계사유)**를 이유로 2개월 정직을 명
함.
- 원고는 2017. 2.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19. 기각
됨.
- 원고는 2017.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2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강압 개재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참가인의 강압이 개재되어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억지로 인정하게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H, G이 당초 원고의 폭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번복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이 직원들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H, G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사실확인서가 강압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참가인의 강압이 개재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제1 징계사유(폭행)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가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10.부터 2016. 11.까지 참가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C에 대한 2010. 5. 폭행 및 G에 대한 2015. 6.~8. 폭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