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29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960
인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53960 판결 위탁병원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재지정 거부의 효력 및 공법상 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재지정 거부의 효력 및 공법상 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 부천시 지역 대체 위탁병원과 체결한 위탁진료표준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
함.
- 근로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천시 B에서 'C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
임.
-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인천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안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선정하였고, 피고 인천보훈병원장은 2021. 6. 9. 근로자와 2021. 7. 1.부터 2023. 6. 30.까지 2년으로 하는 위탁진료계약(이하 '해당 사안 위탁계약')을 체결
함.
- 부천시보훈회관운영협의회는 2023. 3. 27. 인천보훈지청장에게 해당 사안 병원의 진료과 부족 및 주차장 협소 등을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위탁병원 재지정을 요청
함.
- 피고 국가보훈부장관은 2023. 5. 18.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교체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사안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병원 교체를 승인
함.
- 피고 인천보훈병원장은 2023. 5. 22. 근로자에게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교체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사안 병원의 위탁진료계약 재계약 갱신거절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 귀속 주체
-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령 및 해당 사안 위탁계약 내용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위탁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인천보훈병원은 피고 공단이 운영하는 직영영조물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안 위탁계약 효력의 귀속주체는 피고 공단으로 봄이 타당
함.
- 국가유공자법령 및 보훈의료지원규정에서 보훈병원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위탁계약 제19조 제1항 및 보훈의료지원규정 제38조는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을 위탁계약 해지권한에 있어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
음.
- 위탁병원의 교체와 재지정 등도 위탁계약의 중도해지나 기간만료라는 계약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피고들의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지위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
음.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위탁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5항
판정 상세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재지정 거부의 효력 및 공법상 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 부천시 지역 대체 위탁병원과 체결한 위탁진료표준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
함.
-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천시 B에서 'C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
임.
-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인천보훈지청장은 이 사건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선정하였고, 피고 인천보훈병원장은 2021. 6. 9. 원고와 2021. 7. 1.부터 2023. 6. 30.까지 2년으로 하는 위탁진료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부천시보훈회관운영협의회는 2023. 3. 27. 인천보훈지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의 진료과 부족 및 주차장 협소 등을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위탁병원 재지정을 요청
함.
- 피고 국가보훈부장관은 2023. 5. 18.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교체 필요성'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병원 교체를 승인
함.
- 피고 인천보훈병원장은 2023. 5. 22. 원고에게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교체 필요성'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의 위탁진료계약 재계약 갱신거절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 귀속 주체
-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령 및 이 사건 위탁계약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위탁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인천보훈병원은 피고 공단이 운영하는 직영영조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 효력의 귀속주체는 피고 공단으로 봄이 타당
함.
- 국가유공자법령 및 보훈의료지원규정에서 보훈병원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
음.
- 이 사건 위탁계약 제19조 제1항 및 보훈의료지원규정 제38조는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을 위탁계약 해지권한에 있어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
음.
- 위탁병원의 교체와 재지정 등도 위탁계약의 중도해지나 기간만료라는 계약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피고들의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지위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