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직서 일괄 제출에 의한 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특별법상 구제 외 다른 법률상 구제 가능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일괄 제출에 의한 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특별법상 구제 외 다른 법률상 구제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사직서 일괄 제출 지시에 의해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가 선별 수리되어 면직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해직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이며, 이 법에 따른 구제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도 허용
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1980년 7월 초,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해직시키라는 지시를 받
음.
- 피고 협회는 이 지시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
-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협회는 근로자를 포함한 6명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여 근로자를 면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일괄 제출에 의한 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사직 의사 없이 부득이 제출된 사직서가 선별 수리되어 면직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 협회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협회가 이를 선별 수리하여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 협회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046 판결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구제 외 다른 법률상 구제 가능 여부
- 법리: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특정 상황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하여 국민화합 및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
음. 이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상의 구제방법 외에 다른 법률상의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으로 부당하게 해직된 이들을 위한 특별법이므로, 이 법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하며, 특별법상의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상의 구제방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해고로 인정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 없이 강요된 사직의 경우, 그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 또한, 특별법이 특정 집단의 구제를 위해 제정되었더라도, 이는 다른 일반법상의 구제 수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특별법의 목적이 구제 대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
판정 상세
사직서 일괄 제출에 의한 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특별법상 구제 외 다른 법률상 구제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사직서 일괄 제출 지시에 의해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가 선별 수리되어 면직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해직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이며, 이 법에 따른 구제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도 허용
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1980년 7월 초,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해직시키라는 지시를 받
음.
- 피고 협회는 이 지시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
-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협회는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여 원고를 면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일괄 제출에 의한 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사직 의사 없이 부득이 제출된 사직서가 선별 수리되어 면직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 협회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협회가 이를 선별 수리하여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 협회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