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8.11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87
대전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정1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요양 기간 중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요양 기간 중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육류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6. 5. 10. 업무상 재해로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
함.
-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요양 중이던 E에게 "그래, 니 맘대로 해라, 니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하며 해고
함.
- 피고인은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2,000,000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경리직원 F이 독단적으로 E를 해고 처리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함.
- E는 2016. 5. 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인 회사 경리직원 F은 2016. 5. 27. E에 대한 퇴사 처리를 소급하여 진행하였으나, 2016. 7. 15. 이를 취소
함.
- 피고인은 2016. 10. 26.경 E에게 회사 출근을 독려하는 등기우편물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요양 기간 중 해고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은 경리직원 F이 독단적으로 E를 해고 처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 F이 과거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퇴사 처리를 한 점, 피고인이 E의 해고 사실을 진정서 제출 시점(2016. 5. 31.)에 알았음에도 2016. 7. 14. 조사를 받은 후에야 퇴사 처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점, E에게 출근 독려가 늦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E에게 "니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직접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관여 하에 E가 해고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을 명확히
판정 상세
요양 기간 중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육류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6. 5. 10. 업무상 재해로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
함.
-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요양 중이던 E에게 "그래, 니 맘대로 해라, 니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하며 해고
함.
- 피고인은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2,000,000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경리직원 F이 독단적으로 E를 해고 처리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함.
- E는 2016. 5. 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인 회사 경리직원 F은 2016. 5. 27. E에 대한 퇴사 처리를 소급하여 진행하였으나, 2016. 7. 15. 이를 취소
함.
- 피고인은 2016. 10. 26.경 E에게 회사 출근을 독려하는 등기우편물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요양 기간 중 해고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은 경리직원 F이 독단적으로 E를 해고 처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 F이 과거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퇴사 처리를 한 점, 피고인이 E의 해고 사실을 진정서 제출 시점(2016. 5. 31.)에 알았음에도 2016. 7. 14. 조사를 받은 후에야 퇴사 처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점, E에게 출근 독려가 늦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E에게 "니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직접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관여 하에 E가 해고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