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23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904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3구합490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사생활 비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사생활 비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2. 2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3.부터 부천오정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
함.
- 부천오정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11. 5.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2. 11. 13.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26.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 성관계 동영상 촬영·소지, 경찰서 내 성관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그러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점, 2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 표창을 받았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관계의 처와 상간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상간녀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점,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점,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판결
-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79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2년 가까이 근무하며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해당 처분 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
음.
- 근로자의 사실혼 관계의 처 C은 징계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근로자의 선처를 호소
함.
- 상간녀 D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다른 상간녀 E도 근로자의 동영상 촬영에 대해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탄원서를 제출
함.
-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관련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어 직무고발이 이루어지지 않
음.
- 원고 스스로 자신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간녀들과의 관계는 해당 처분 이전에 정리
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사생활 비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2. 2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3.부터 부천오정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
함.
- 부천오정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11. 5.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2. 11. 13.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26.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 성관계 동영상 촬영·소지, 경찰서 내 성관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그러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원고의 비위행위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점, 2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 표창을 받았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관계의 처와 상간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상간녀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점,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점,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이 사건 해임처분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판결
-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