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7.19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370
부산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1370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횡령 주장은 기각되었
음.
- 징계 양정 기준 적용의 적정성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도 기각되었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11. 15. 경사로 승진, 2005. 2. 2.부터 2012. 7. 19.까지 부산지방경찰청 B에서 관서운영경비 업무 등을 담당
함.
- 회사는 2012. 8. 31.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0. 11. 8.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즉상품(주유권)구입' 명목으로 사건수사비 500만 원으로 S-OIL 주유상품권 500장을 구매
함.
- 근로자는 상품권 구매 전 수요부서인 인사계에 상품권 잔고 및 필요수량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구매를 결정하였으며, 구매 당시 소속 계장, 과장에게 인사계에 전달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보고
함.
- 근로자가 상품권을 구입한 때로부터 약 19개월 후 실시된 2012년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이 근로자의 사무실 개인서랍 속에서 위 상품권 500장을 발견
함.
- 근로자는 감찰조사에서 2010년 연말 업무처리 등으로 상품권 반납을 미루었고, 2011년 초 경찰청으로부터 즉상품을 수사비로 구입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상품권을 현금화할 경우 국고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관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3. 1. 23.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의 의사 유무 및 은닉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상품권 구매 및 보관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은닉은 횡령의 구성요소 중 하나
임.
- 판단:
- 근로자가 상품권 구매 이후 수요부서인 인사계에 상품권을 전달하지 아니
함.
- 해당 사안 상품권이 발견된 근로자의 사무실 서랍은 근로자의 사적 공간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상품권을 반환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약 1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함.
- 감사관이 사무감사에서 상품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상품권을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약 19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해당 사안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횡령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은닉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주장은 기각되었
음.
- 징계 양정 기준 적용의 적정성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도 기각되었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11. 15. 경사로 승진, 2005. 2. 2.부터 2012. 7. 19.까지 부산지방경찰청 B에서 관서운영경비 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12. 8. 31.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0. 11. 8.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즉상품(주유권)구입' 명목으로 사건수사비 500만 원으로 S-OIL 주유상품권 500장을 구매
함.
- 원고는 상품권 구매 전 수요부서인 인사계에 상품권 잔고 및 필요수량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구매를 결정하였으며, 구매 당시 소속 계장, 과장에게 인사계에 전달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보고
함.
- 원고가 상품권을 구입한 때로부터 약 19개월 후 실시된 2012년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이 원고의 사무실 개인서랍 속에서 위 상품권 500장을 발견
함.
- 원고는 감찰조사에서 2010년 연말 업무처리 등으로 상품권 반납을 미루었고, 2011년 초 경찰청으로부터 즉상품을 수사비로 구입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상품권을 현금화할 경우 국고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관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3. 1. 23.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의 의사 유무 및 은닉 여부
- 쟁점: 원고의 상품권 구매 및 보관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은닉은 횡령의 구성요소 중 하나
임.
- 판단:
- 원고가 상품권 구매 이후 수요부서인 인사계에 상품권을 전달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