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재물손괴,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투쟁 및 복지회관 침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투쟁 및 복지회관 침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I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
함.
-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F, I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A, B, C, D, G, H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M지회 조합원으로, M와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M지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출근저지 투쟁을 계획
함.
- 2011. 1. 4. 피고인 E, F 등 노조원들은 M 서문 앞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HG의 출장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I은 2010. 10. 29.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I은 노동청사에 계란을 투척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E, C은 해고된 M 근로자로서, M 복지회관에 침입하고 피고인 F는 퇴거불응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I은 피해자 AI, AJ, AK, AL에게 공동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E은 피해자 AV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I은 M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10. 8.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E)
- 쟁점: 피고인 A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 E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여
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공모는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지시,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 판단:
- 피고인 A는 면접장 밖에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를 형성하거나 범행을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인 E의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BS, AS 진술)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2011. 1. 4.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E, F)
- 쟁점: 피고인들의 출근저지 투쟁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성립: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함(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 정당행위: 집회·시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교통, 업무 등의 방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집회·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업무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투쟁 및 복지회관 침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I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
함.
-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F, I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A, B, C, D, G, H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M지회 조합원으로, M와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M지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출근저지 투쟁을 계획
함.
- 2011. 1. 4. 피고인 E, F 등 노조원들은 M 서문 앞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HG의 출장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I은 2010. 10. 29.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I은 노동청사에 계란을 투척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E, C은 해고된 M 근로자로서, M 복지회관에 침입하고 피고인 F는 퇴거불응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I은 피해자 AI, AJ, AK, AL에게 공동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E은 피해자 AV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I은 M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10. 8.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E)
- 쟁점: 피고인 A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 E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여
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공모는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지시,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 판단:
- 피고인 A는 면접장 밖에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를 형성하거나 범행을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