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9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26
광주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정4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서구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업 경영자
임.
- 피고인은 2018. 10. 28. 입사한 근로자 D과 2018. 11. 8. 입사한 근로자 E을 2018. 11. 8.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일 즉시 D과 E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에 대해 정식 근로계약 미체결 및 3시간 근무 후 퇴사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E을 면담 후 정식 근무를 시작하게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의 불만으로 즉시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 피고인의 E에 대한 주장은, E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단시간 근무 후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취지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E을 정식으로 일하도록 한 후 다른 직원들의 불만으로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참고사실
- 법원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경위, 미지급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감액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 특히,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근로 기간이 짧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서구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업 경영자
임.
- 피고인은 2018. 10. 28. 입사한 근로자 D과 2018. 11. 8. 입사한 근로자 E을 2018. 11. 8.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일 즉시 D과 E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에 대해 정식 근로계약 미체결 및 3시간 근무 후 퇴사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E을 면담 후 정식 근무를 시작하게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의 불만으로 즉시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 피고인의 E에 대한 주장은, E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단시간 근무 후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취지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E을 정식으로 일하도록 한 후 다른 직원들의 불만으로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