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2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177
청주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217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3. 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4. 26. D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8세)의 뒤로 가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5.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범죄사실로 2017.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 및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사의 성범죄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양정의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공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
음.
- 근로자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어 교육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공익상 필요가
큼.
- 교육공무원의 도덕성 제고를 위해 성폭력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의 정도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최소한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4.의 가.목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사안들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가 2015. 4. 9.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성폭력에 대해 견책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판정 상세
교사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3. 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4. 26. D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8세)의 뒤로 가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
함.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5.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2017.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 및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사의 성범죄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양정의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공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
음.
- 원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어 교육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공익상 필요가
큼.
- 교육공무원의 도덕성 제고를 위해 성폭력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의 정도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최소한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