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696
서울행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606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참가인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2013. 8. 15.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이 사고로 참가인은 대물피해 3,000만 원,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 370만 원 등 총 3,370만 원의 손해를 입
음.
-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3. 9. 26. 근로자의 졸음운전 사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3. 10. 26.자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졸음운전의 원인이 장시간 근로 및 숙소 환경에 기인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무량이나 근무형태가 동종 업종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지 않
음.
-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는 운전기사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
임.
- 숙소 소음이 수면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귀마개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
음.
- 숙소에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고온으로 인한 수면 어려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사고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수면 부족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숙소 환경으로 인한 졸음운전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함. 2.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과 대형 참사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참가인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3. 8. 15.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이 사고로 참가인은 대물피해 3,000만 원,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 370만 원 등 총 3,370만 원의 손해를 입
음.
-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3. 9. 26. 원고의 졸음운전 사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3. 10. 26.자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졸음운전의 원인이 장시간 근로 및 숙소 환경에 기인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량이나 근무형태가 동종 업종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지 않
음.
-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는 운전기사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
임.
- 숙소 소음이 수면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귀마개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
음.
- 숙소에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고온으로 인한 수면 어려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원고가 사고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수면 부족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원고의 장시간 근로 및 숙소 환경으로 인한 졸음운전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함. 2.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