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3.09.21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47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정14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D과 E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22.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2. 5. 임금 1,865,080원과 퇴직금 8,931,5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2019. 2. 7. ~ 2022. 5. 16. 근무)과 E(2019. 6. 3. ~ 2021. 2. 19. 근무)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1,865,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8,931,5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과 E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은 약 1,380만 원에 이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D과 E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22.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2. 5. 임금 1,865,080원과 퇴직금 8,931,5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2019. 2. 7. ~ 2022. 5. 16. 근무)과 E(2019. 6. 3. ~ 2021. 2. 19. 근무)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1,865,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8,931,5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