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정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판정 요지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영업 양도 통보는 근로자에게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음이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명시 D건물 수영장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9. 9.경 근로자 E에게 2015. 9. 16.부터 (주)F 대표 G에게 수영장 관리권이 넘어간다고 통보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일인 2015. 9. 16. 해고예고수당 1,76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양도 시 고용관계 승계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인의 영업 양도 통보가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G에게 수영장 영업권을 넘기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협의한 바 없
음.
- G은 피고인에게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원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로 G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근로기간이 2015. 9. 16.부터 다시 개시되는 것으로 약정
함.
- 이는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G에게 재고용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고용승계로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해고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와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이 G에 대한 재취업을 알선한 정도에 불과할 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사실이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단순히 수영장 영업권이 넘어간다고 통보함으로써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검토
판정 상세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영업 양도 통보는 근로자에게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음이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명시 D건물 수영장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9. 9.경 근로자 E에게 2015. 9. 16.부터 (주)F 대표 G에게 수영장 관리권이 넘어간다고 통보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일인 2015. 9. 16. 해고예고수당 1,76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양도 시 고용관계 승계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인의 영업 양도 통보가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G에게 수영장 영업권을 넘기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협의한 바 없
음.
- G은 피고인에게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원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로 G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근로기간이 2015. 9. 16.부터 다시 개시되는 것으로 약정
함.
- 이는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G에게 재고용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고용승계로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해고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와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이 G에 대한 재취업을 알선한 정도에 불과할 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사실이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단순히 수영장 영업권이 넘어간다고 통보함으로써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