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2.11.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2고정7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1. 21. 선고 2022고정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소재 D 소속 덤프트럭 개인차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11. 26.까지 덤프트럭 기사로 근로한 E과 2021.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에게 2021. 11. 21. 해고를 통지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2,944,32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
음.
-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액수, 피고인의 소득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를 보여
줌.
-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시사
함.
-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판정 상세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소재 D 소속 덤프트럭 개인차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11. 26.까지 덤프트럭 기사로 근로한 E과 2021.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에게 2021. 11. 21. 해고를 통지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2,944,32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