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0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6가합45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3. 9. 선고 2016가합454 판결 징계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통사고 징계처분 시효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교통사고 징계처분 시효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제3차 징계처분 위법·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2014. 11. 4. 시내버스 운행 중 신호 위반으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야기
함.
- 해당 사안 교통사고로 경상 1명(피해금액 829,990원)의 인적 피해와 합계 10,263,340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
함.
- 피고 회사는 2014. 12. 24.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무기휴직의 제1차 징계처분을 의결, 통지
함.
- 근로자는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제1차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무기한 출근정지)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함.
- 피고 회사는 2015. 6. 23.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며 휴직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2015. 8. 25.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취하하여 위 구제명령이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2015. 10. 23.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제2차 징계처분을 의결, 통지
함.
- 근로자는 제2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8. 기각
됨.
- 근로자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4. 제2차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함.
- 피고 회사는 2016. 7. 29. 제2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정직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피고 회사는 2016. 9. 30.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제3차 징계처분을 의결,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징계처분 위법 여부
- 쟁점: 제3차 징계처분이 피고 회사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서 정한 1년의 징계시효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처분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며,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취소된 후 재징계하는 경우, 최초 징계처분이 시효 내에 이루어졌다면 재징계는 시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부칙 제11조 제2호는 '사고처벌 유예기간은 사고일 역산 1년으로 한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교통사고는 2014. 11. 4. 발생하였고, 제3차 징계처분은 2016. 9. 30. 이루어져 1년 10개월이 경과
함.
- 그러나 피고 회사는 해당 사안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2. 24. 제1차 징계처분을 하였
판정 상세
교통사고 징계처분 시효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제3차 징계처분 위법·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4. 11. 4. 시내버스 운행 중 신호 위반으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
함.
-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상 1명(피해금액 829,990원)의 인적 피해와 합계 10,263,340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
함.
- 피고 회사는 2014. 12. 24.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무기휴직의 제1차 징계처분을 의결, 통지
함.
- 원고는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제1차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무기한 출근정지)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함.
- 피고 회사는 2015. 6. 23.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며 휴직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2015. 8. 25.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취하하여 위 구제명령이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2015. 10. 23.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제2차 징계처분을 의결, 통지
함.
- 원고는 제2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8. 기각
됨.
-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4. 제2차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함.
- 피고 회사는 2016. 7. 29. 제2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정직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피고 회사는 2016. 9. 30.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제3차 징계처분을 의결,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징계처분 위법 여부
- 쟁점: 제3차 징계처분이 피고 회사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서 정한 1년의 징계시효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처분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