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07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46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합564616 판결 회원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단법인의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사건
판정 요지
사단법인의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회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독일에 파견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복지와 교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임.
- 근로자는 피고 소속의 회원이었던 자로서 2018. 11. 16. 회사의 이사로 취임
함.
- 회사는 2020. 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 남용,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에 따라 2020. 3. 17. 위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
함.
- 회사는 2020. 7. 3.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회원 제명"이라는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및 '법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에 관하여:
- 회사의 사무국장 G에 대한 사무국장 해임 및 회원제명 요구행위: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추진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 근로자가 회사의 회원이자 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등을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회사의 이사장 C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행위: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이사장 C에 대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피고 조직 내 분란을 조장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회사의 H 회원에 대한 소송제기의 방해행위: 근로자가 H 회원이 중병에 걸렸다거나 사망하였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소송 제기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고의로 피고 단체의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는 있어도, 피고 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회원제명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하여:
- 근로자가 이사장 C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고, 이사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C이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 및 그 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실까지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C이 선거기간 중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규칙이나 정관에 피선거권제한규정이나 임원 결격사유 관련 규정이 없어 C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사단법인의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독일에 파견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복지와 교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임.
- 원고는 피고 소속의 회원이었던 자로서 2018. 11. 16. 피고의 이사로 취임
함.
- 피고는 2020. 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위 남용,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에 따라 2020. 3. 17. 위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
함.
- 피고는 2020. 7.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회원 제명"**이라는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및 '법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에 관하여:
- 피고의 사무국장 G에 대한 사무국장 해임 및 회원제명 요구행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추진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 원고가 피고의 회원이자 이사로서 피고의 운영 등을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피고의 이사장 C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행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사장 C에 대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피고 조직 내 분란을 조장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피고의 H 회원에 대한 소송제기의 방해행위: 원고가 H 회원이 중병에 걸렸다거나 사망하였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소송 제기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고의로 피고 단체의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는 있어도, 피고 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회원제명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