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6758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 'H'와 'I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J을 운영
함.
-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노동조합') 조합원
임.
-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7. 11. 2.부터 참가인 본사 앞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이하 '해당 사안 천막농성')을 진행
함.
- 참가인은 천막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농성은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
됨.
- 참가인 상벌위원회는 2018. 6. 2. 원고 A에게 '강등', 원고 B, C에게 '정직 3월', 원고 D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 원고들은 2018.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
됨.
- 원고들은 2019.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 (청원경찰 공무 방해 및 폭행)
-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
음.
- 판단:
-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청원경찰의 천막 설치 제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 A, B이 청원경찰을 '결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 D의 '언성을 높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를 구성할 정도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
움.
-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 원고 A이 청원경찰 대장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상체를 왼쪽 무릎으로 압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
위.
- 원고 A, B이 공동으로 청원경찰 갑반 조장의 팔을 잡아 꺾어 밀쳐내어 팔 부분이 붓고 멍들게 한 행
위.
- 원고 C이 청원경찰 대장의 팔을 꺾고, 쓰러진 청원경찰 대장의 오른발을 들고 끌고 가 상해를 입게 한 행위 및 급여복지처장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 'H'와 'I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J을 운영
함.
-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임.
-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7. 11. 2.부터 참가인 본사 앞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이하 '이 사건 천막농성')을 진행
함.
- 참가인은 천막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농성은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
됨.
- 참가인 상벌위원회는 2018. 6. 2. 원고 A에게 '강등', 원고 B, C에게 '정직 3월', 원고 D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 원고들은 2018.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
됨.
- 원고들은 2019.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 (청원경찰 공무 방해 및 폭행)
-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
음.
- 판단:
-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청원경찰의 천막 설치 제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