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9. 5. 선고 2014고정4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가산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차액 미지급) 공소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8.부터 2013. 2. 28.까지 E병원을 운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1. 2. 11.부터 2012. 12. 5.까지 주차관리원 C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월 950,000원을 지급하여 총 12,118,680원의 차액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2013. 1. 15.까지 근무한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C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퇴직금 차액 미지급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C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 쟁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C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정 기간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쟁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가산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차액 미지급) 공소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8.부터 2013. 2. 28.까지 E병원을 운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1. 2. 11.부터 2012. 12. 5.까지 주차관리원 C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월 950,000원을 지급하여 총 12,118,680원의 차액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2013. 1. 15.까지 근무한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C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퇴직금 차액 미지급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C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 쟁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C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