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10588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9.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12. 1. 1. 중사로 진급, 2014. 7. 11.부터 제26기계화보병사단 B여단 C대대 D중대 인사과에서 인사담당관으로 복무
함.
- 회사는 2017. 8. 10.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8. 16. 근로자에게 17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8. 2. 12. 항고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훈련 상황시 직무태만 관련): 훈련 상황 중 물자 분류 등 직무를 태만하고, 여군휴게실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휴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
됨. 위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일일명령 등 작성 및 검토 미실시 관련): 인사행정병 F과 인사과장 J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병인사업무, 일일명령업무를 태만하였음이 인정
됨.
- 제4징계사유(신체검사·체력검정 보류대상자 처리 요청 누락 관련): 행정보급관 H의 신체검사·체력검정 보류대상자 처리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
됨.
- 제6징계사유(여군휴게실의 휴대폰 게임 등 무단 휴식 관련): N, J, F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별다른 사유 없이 여군휴게실에서 무단 휴식을 취하여 담당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특정성도 인정
됨.
- 제12징계사유(위병소기록 허위기재 교사 관련): 위병사관 T의 진술 및 정황상 근로자가 위병조장에게 위병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달라고 교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정의무에 반하는 행위
임.
- 제14, 15, 16징계사유(언어폭력 관련): E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E에게 대대장 및 사단장 표창과 관련하여 인격을 모독하고, 자녀의 사시와 관련하여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
-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말서, 경위서 제출, 경고장 수령은 군인사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 조치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기 조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9.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12. 1. 1. 중사로 진급, 2014. 7. 11.부터 제26기계화보병사단 B여단 C대대 D중대 인사과에서 인사담당관으로 복무
함.
- 피고는 2017. 8. 10.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8. 16. 원고에게 17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8. 2. 12. 항고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훈련 상황시 직무태만 관련): 훈련 상황 중 물자 분류 등 직무를 태만하고, 여군휴게실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휴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
됨. 위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일일명령 등 작성 및 검토 미실시 관련): 인사행정병 F과 인사과장 J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원고가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병인사업무, 일일명령업무를 태만하였음이 인정
됨.
- 제4징계사유(신체검사·체력검정 보류대상자 처리 요청 누락 관련): 행정보급관 H의 신체검사·체력검정 보류대상자 처리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
됨.
- 제6징계사유(여군휴게실의 휴대폰 게임 등 무단 휴식 관련): N, J, F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에 따라, 원고가 업무시간 중 별다른 사유 없이 여군휴게실에서 무단 휴식을 취하여 담당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특정성도 인정
됨.
- 제12징계사유(위병소기록 허위기재 교사 관련): 위병사관 T의 진술 및 정황상 원고가 위병조장에게 위병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달라고 교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정의무에 반하는 행위
임.
- 제14, 15, 16징계사유(언어폭력 관련): E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원고가 E에게 대대장 및 사단장 표창과 관련하여 인격을 모독하고, 자녀의 사시와 관련하여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