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1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17
수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구합61117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년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년 12월 29일 회사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 해임처분 사유는 비위행위 가(제3자뇌물취득죄 인정, 벌금 200만 원 선고)와 비위행위 나(무죄 선고)
임.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관련 형사재판 1심은 비위행위 가, 나 모두 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비위행위 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비위행위 가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은 비위행위 나를 제외한 비위행위 가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비위행위 가는 단순히 의례적인 금품 수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취득한 행위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파면 ~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무와 무관한 의례적 금품' 주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직무'는 '자신의 직무'에 국한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를 의미한다고 해석
함.
-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2004. 6. 25. 2002다51555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가능
성.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
준.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징계 사유 시효 5년인 비위에 대한 감경 제한 규
정.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징계 사유의 시효 5년 규
정.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금전 등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제공 비
위. 참고사실
- 비위행위 가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로, 징계 감경이 제한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년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년 12월 29일 피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 해임처분 사유는 비위행위 가(제3자뇌물취득죄 인정, 벌금 200만 원 선고)와 비위행위 나(무죄 선고)
임.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관련 형사재판 1심은 비위행위 가, 나 모두 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비위행위 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비위행위 가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은 비위행위 나를 제외한 비위행위 가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비위행위 가는 단순히 의례적인 금품 수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취득한 행위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파면 ~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와 무관한 의례적 금품' 주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직무'는 '자신의 직무'에 국한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를 의미한다고 해석
함.
-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2004. 6. 25. 2002다51555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가능
성.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