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04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7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3고정3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2. 6.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2년 6월 임금 1,154,160원 및 최저임금 차액 1,935,240원 등 총 3,089,4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차액 1,266,56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7. 8.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198,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2021. 2.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 쟁점: 최저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30분으로 볼 것인지, 1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 등 서면이나 구두로 휴게시간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고객이 수시로 방문하는 카센터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D의 진술과 같이 1일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D이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해고가 아닌 자진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D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2022. 6. 24.경 피고인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2022. 6. 27. 출근하여 정상 근무한 점, 2022. 6. 27. 대화 내용 및 맥락상 D의 진정한 사직 의사 표명 및 피고인의 수락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이후 D이 치료를 위해 출근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D이 2022. 6. 27. 오전에 피고인에게 확정적 의사로 퇴직 의사를 밝혔고, 이를 피고인이 수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D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2. 6.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2년 6월 임금 1,154,160원 및 최저임금 차액 1,935,240원 등 총 3,089,4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차액 1,266,56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7. 8.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198,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2021. 2.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 쟁점: 최저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30분으로 볼 것인지, 1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 등 서면이나 구두로 휴게시간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고객이 수시로 방문하는 카센터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D의 진술과 같이 1일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D이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해고가 아닌 자진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D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2022. 6. 24.경 피고인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2022. 6. 27. 출근하여 정상 근무한 점, 2022. 6. 27. 대화 내용 및 맥락상 D의 진정한 사직 의사 표명 및 피고인의 수락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이후 D이 치료를 위해 출근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