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22
대전고등법원2015누12869
대전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5누128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은 비위 사실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해당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의 진정성립 증명 방법 및 증거능력
-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증명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법원은 를 참작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
음.
-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에 비추어 해당 사안 매출장부의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F의 진술 신빙성 및 객관적 상당성
- 참가인은 F의 진술이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개인적인 악감정에 의한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
함.
- 당시 근로자의 현장 C담당자 M의 진술 및 참가인이 원고측 정도경영실 직원들에게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F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
함.
- 참가인이 F에게 보낸 '여러모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는 F의 진술이 개인적인 악감정에 의한 허위라는 주장을 반박
함. D의 진술 신빙성 및 종전 확인서의 의미
- 참가인은 D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고, D이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이 자신의 부인을 통해 D으로부터 교부받아 원고측에 제출한 종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D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
함.
- 종전 확인서는 참가인측의 요청에 의해 '돈이 오가지 않았고, 성접대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D이 F과의 사전 모의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매출장부 기재 부분의 신빙성
- 해당 사안 매출장부 중 '(건설 A)' 기재 부분 작성에 사용된 필기구가 다른 부분과 달라 가필 가능성이 있
음.
- 그러나 해당 사안 매출장부가 D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계속 작성해 온 문건이고, D이 참가인을 음해할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었다면 종전 확인서를 선뜻 작성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필 가능성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징계면직의 비례성 원칙 위배 여부
- 참가인은 해당 징계면직이 기존 징계처분 사례들에 비해 과도하여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기존 사례들과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징계양정 사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 참가인의 비위는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다른 사례보다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이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은 비위 사실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의 진정성립 증명 방법 및 증거능력
-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증명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
음.
-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매출장부의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F의 진술 신빙성 및 객관적 상당성
- 참가인은 F의 진술이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개인적인 악감정에 의한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
함.
- 당시 원고의 현장 C담당자 M의 진술 및 참가인이 원고측 정도경영실 직원들에게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F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
함.
- 참가인이 F에게 보낸 '여러모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는 F의 진술이 개인적인 악감정에 의한 허위라는 주장을 반박
함. D의 진술 신빙성 및 종전 확인서의 의미
- 참가인은 D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고, D이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이 자신의 부인을 통해 D으로부터 교부받아 원고측에 제출한 종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D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
함.
- 종전 확인서는 참가인측의 요청에 의해 '돈이 오가지 않았고, 성접대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D이 F과의 사전 모의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매출장부 기재 부분의 신빙성
- 이 사건 매출장부 중 '(건설 A)' 기재 부분 작성에 사용된 필기구가 다른 부분과 달라 가필 가능성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