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14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21
창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단2621 판결 특수상해
핵심 쟁점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및 적용
판정 요지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루미늄 제조업체 'B' 노동조합 사무장이고, 피해자 C는 'B' 본사 경영지원팀장
임.
- 2018. 6. 28. 01:45경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1층 'E' 술집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노조 사무장으로 한 일이 뭐고, 니가 회사를 말아먹었다, 뭐하는 새끼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함.
-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빈 병을 집어들어 깬 후, 한 손에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
림.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으로 만든 후 이를 들고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사실, 피고인이 위 깨진 소주병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판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
임. 참고사실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의 시비 중에 유리병을 깨뜨리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해당 사안 범행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무거
움.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
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해당 사안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
음.
판정 상세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루미늄 제조업체 'B' 노동조합 사무장이고, 피해자 C는 'B' 본사 경영지원팀장
임.
- 2018. 6. 28. 01:45경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1층 'E' 술집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노조 사무장으로 한 일이 뭐고, 니가 회사를 말아먹었다, 뭐하는 새끼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함.
-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빈 병을 집어들어 깬 후, 한 손에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
림.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으로 만든 후 이를 들고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사실, 피고인이 위 깨진 소주병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