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제주지방법원2015가합11522
제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1522 판결 징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보도제작국 편성제작부 소속 부국장대우 직급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5. 6. 8.부터 2015. 6. 12.까지 휴가를 사용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8. 13.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2015. 8. 31.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정직 1개월은 과도하여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C' 프로그램 관련 지시 불이행 여부:
- 근로자는 매주 'C' 프로그램에 방송될 아이템 두 편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가 휴가를 가기 전 담당 부장 E로부터 휴가 기간에 방송될 아이템을 미리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한 편만 제작하고 휴가를 떠났
음.
- 법원은 E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휴가를 전후하여 'C'에 방송될 아이템을 제작하지 않은 것은 피고 취업규칙 제64조 제1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D' 프로그램 관련 업무태만 여부:
- 근로자는 2016년 6월 셋째 주에 방송될 'D' 프로그램 제작을 맡았으나, 휴가 복귀 후인 2016. 6. 15. 월요일에야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업로드
함.
- 이는 통상적인 업로드 기한인 최초 방송 예정일 이틀 전 일요일을 넘긴 것으로,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 내부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D' 프로그램의 제작을 마치지 못한 것은 피고 취업규칙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관련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 피고 소속 다른 PD들이 시간외 근무 시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후에라도 보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서가 제출
됨.
- 법원은 원고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 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고 수당을 신청한 것은 취업규칙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취업규칙상 '정직'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징계 사유와 그 내용, 해당 처분 기간이 1개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보도제작국 편성제작부 소속 부국장대우 직급 근로자
임.
- 원고는 2015. 6. 8.부터 2015. 6. 12.까지 휴가를 사용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8. 1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2015. 8. 31.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정직 1개월은 과도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C' 프로그램 관련 지시 불이행 여부:
- 원고는 매주 'C' 프로그램에 방송될 아이템 두 편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원고가 휴가를 가기 전 담당 부장 E로부터 휴가 기간에 방송될 아이템을 미리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한 편만 제작하고 휴가를 떠났
음.
- 법원은 E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휴가를 전후하여 'C'에 방송될 아이템을 제작하지 않은 것은 피고 취업규칙 제64조 제1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D' 프로그램 관련 업무태만 여부:
- 원고는 2016년 6월 셋째 주에 방송될 'D' 프로그램 제작을 맡았으나, 휴가 복귀 후인 2016. 6. 15. 월요일에야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업로드
함.
- 이는 통상적인 업로드 기한인 최초 방송 예정일 이틀 전 일요일을 넘긴 것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 내부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D' 프로그램의 제작을 마치지 못한 것은 피고 취업규칙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관련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 피고 소속 다른 PD들이 시간외 근무 시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후에라도 보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서가 제출
됨.
- 법원은 원고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 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고 수당을 신청한 것은 취업규칙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