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6
대전고등법원2018누11027
대전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누110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채용되었
음.
- 참가인은 근로자를 행정부원장으로 채용하면서 기존 행정부원장들에게 지급하던 연봉의 약 2배를 지급하기로 하였
음.
- 제1심 증인 D는 근로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임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증언
함.
-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
함.
- C병원의 전자게시판에 근로자의 신규임용 공지가 있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은 명시되지 않았
음.
- C병원은 의료법인 B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며, 학교법인 B(참가인)이 운영하는 해당 사안 병원의 협력병원에 불과
함.
- 해당 사안 병원이 공지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
음.
- 연봉계약서가 해당 사안 병원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은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계약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규정이 있거나,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참가인 측이 근로계약 체결 전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임원 채용으로 유효하다고 판단
함.
- C병원의 공지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C병원은 참가인의 협력병원에 불과하고 해당 사안 병원의 인사명령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C병원의 공지 내용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기존 행정부원장들의 약 2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받기로 한 점, 연봉계약서가 표준계약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판단 시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 당사자 간의 고지 내용, 근로자의 서명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또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지위, 연봉 수준, 계약의 표준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
함.
- 협력기관의 공지 내용보다는 실제 고용 주체의 공식적인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채용되었
음.
- 참가인은 원고를 행정부원장으로 채용하면서 기존 행정부원장들에게 지급하던 연봉의 약 2배를 지급하기로 하였
음.
- 제1심 증인 D는 원고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임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원고도 이에 동의했다고 증언
함.
- 원고는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
함.
- C병원의 전자게시판에 원고의 신규임용 공지가 있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은 명시되지 않았
음.
- C병원은 의료법인 B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며, 학교법인 B(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협력병원에 불과
함.
- 이 사건 병원이 공지한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
음.
- 연봉계약서가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은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계약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규정이 있거나,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참가인 측이 근로계약 체결 전 면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임원 채용으로 유효하다고 판단
함.
- C병원의 공지에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C병원은 참가인의 협력병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병원의 인사명령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C병원의 공지 내용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가 기존 행정부원장들의 약 2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받기로 한 점, 연봉계약서가 표준계약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