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2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576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15576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 시도에 따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 시도에 따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 시도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6보병사단 B중대 분대장(하사)으로 근무하는 군인
임.
- 회사는 2020. 12. 10. 근로자가 2019. 12. 23.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53개의 파일을 구입하고 다운로드 시도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5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7. 15.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주장: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구입하였고, 실제 다운로드하여 열람하지 않아 음란물 종류를 알지 못하며, 형사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 징계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 음란물 구입 경위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상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253개의 불법 음란물을 돈을 주고 구입한 행위는 품위유지위반에 해당
함.
- 형사 불기소 처분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해당 징계사유는 '구입 및 다운로드 시도'이므로 형사처벌 여부가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결론: 해당 징계처분에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해당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함.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징계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군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 군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비교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한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판정 상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 시도에 따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 시도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6보병사단 B중대 분대장(하사)으로 근무하는 군인
임.
- 피고는 2020. 12. 10. 원고가 2019. 12. 23.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53개의 파일을 구입하고 다운로드 시도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5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7. 15.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구입하였고, 실제 다운로드하여 열람하지 않아 음란물 종류를 알지 못하며, 형사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 징계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 음란물 구입 경위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상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253개의 불법 음란물을 돈을 주고 구입한 행위는 품위유지위반에 해당
함.
- 형사 불기소 처분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구입 및 다운로드 시도'이므로 형사처벌 여부가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함.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