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6나2007850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 제외 및 합리적 산정 방법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 제외 및 합리적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은 제외하고, 고정급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변동급여는 퇴직 전 1년간의 변동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29,441,7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31. 정년퇴직
함.
- 근로자의 급여는 고정급여와 판매실적에 따른 변동급여로 구성
됨.
- 회사는 근로자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이하 '해당 사안 기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부당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113,351,980원만 지급
함.
- 근로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사안 기간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89,896,991원 또는 56,040,470원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기간의 판매실적 중 해외반출,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과다할인,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 조작 등이 포함되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취업규칙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위로휴가 기간인 2013년 11월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의 처리
- 법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의도적 평균임금 상승 행위 여부:
- 내수용 자동차의 해외반출(4건):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해외반출 금지 취지, 해외반출 차량의 차종, 중고차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1건): 사규 위반 및 징계처분 사실을 근거로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2건): 피고 회사가 타사 영업사원을 통한 고객 소개를 금지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 측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
음.
- 과다할인(6건): 노사합의서의 과다할인 금지 취지, 근로자가 제공한 금품 또는 용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조작(1건): 재고가 충분함에도 출고를 지연하고 계약자를 변경하여 실적을 조작한 사실을 근거로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 나머지 판매실적: 월별 판매대수의 편차, 영업사원의 영업능력, 신차 출시 시기 등 여러 요인에 따른 편차 가능성, 근로자의 광고전단 배포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인 점, 피고 측이 사규 위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
판정 상세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 제외 및 합리적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은 제외하고, 고정급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변동급여는 퇴직 전 1년간의 변동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29,441,7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31. 정년퇴직
함.
- 원고의 급여는 고정급여와 판매실적에 따른 변동급여로 구성
됨.
- 피고는 원고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부당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113,351,980원만 지급
함.
- 원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기간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89,896,991원 또는 56,040,470원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기간의 판매실적 중 해외반출,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과다할인,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 조작 등이 포함되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취업규칙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위로휴가 기간인 2013년 11월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의 처리
- 법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 판단:
- 원고의 의도적 평균임금 상승 행위 여부:
- 내수용 자동차의 해외반출(4건): 원고의 과거 징계 이력, 해외반출 금지 취지, 해외반출 차량의 차종, 중고차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