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14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868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13868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겸직 및 연구비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겸직 및 연구비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체육교육과 정교수로, 2019. 12. 31.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허가 없는 영리업무 및 겸직활동,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는 공연계약체결,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2020. 1. 13.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2,550만 원)의 징계 의결을
함.
- 2020. 1.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3.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20. 6. 24. 징계부가금 2,550만 원을 납부하고, 2020. 7. 20. 연구비 85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회사는 2020. 8. 7. 징계부가금을 2배로 감경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양정기준이 연구비 부당 수령 정도나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정도를 세분화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운영한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공익목적 활동을 지속했으며, 근로자가 사적 영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B대학교 전임 총장이 근로자의 단체 운영을 인식했음에도 겸직허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
됨.
- 연구비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팸플릿에 기재된 공연을 실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취소된 공연의 팸플릿을 제출한 것은 부당하나, 아무런 실적 없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공연료를 연구비 이중수령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고, B대학교의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점이 참작
됨.
- 근로자는 임용 이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B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장을 역임하는 등 봉사 활동을 수행했으며, 교수 본연의 활동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
임.
- 해임 처분이 확정될 경우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판정 상세
교원의 겸직 및 연구비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체육교육과 정교수로, 2019. 12. 31. 피고는 원고에 대해 '허가 없는 영리업무 및 겸직활동,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는 공연계약체결,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2020. 1. 13.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2,550만 원)의 징계 의결을
함.
- 2020. 1. 29.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3.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20. 6. 24. 징계부가금 2,550만 원을 납부하고, 2020. 7. 20. 연구비 85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2020. 8. 7. 징계부가금을 2배로 감경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양정기준이 연구비 부당 수령 정도나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정도를 세분화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운영한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공익목적 활동을 지속했으며, 원고가 사적 영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B대학교 전임 총장이 원고의 단체 운영을 인식했음에도 겸직허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
됨.
- 연구비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원고가 팸플릿에 기재된 공연을 실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취소된 공연의 팸플릿을 제출한 것은 부당하나, 아무런 실적 없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공연료를 연구비 이중수령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고, B대학교의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점이 참작
됨.
- 원고는 임용 이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B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장을 역임하는 등 봉사 활동을 수행했으며, 교수 본연의 활동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