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15
서울고등법원2023누57403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누57403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보안규정 위반, 복무관리 위반, 업무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보안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요구 사안에 해당하며, 여러 비위가 경합하므로 징계 가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보안규정 위반의 해석 및 징계요구 사안 해당 여부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됨.
-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안프로그램 해제,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행위는 '경고·주의' 또는 '보안교육이수'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요구' 사안이 아
님.
- 회사의 주장처럼 근로자의 행위를 '보안각서 작성 후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한 보안사고 발생'에 준하여 징계요구 사안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확장 해석으로 허용되기 어려
움.
- 설령 징계요구 사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7조 제2항, 별표 3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처분에서 보안규정 위반 사실은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복무관리 위반의 점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업무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우발적이고 그 수준이 중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개선 노력을 하였
음.
-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안프로그램 해제는 '경고·주의' 또는 '보안교육이수'에 해당하는 사안
임.
- 징계사유들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징계 가중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과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보안규정 위반, 복무관리 위반, 업무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보안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요구 사안에 해당하며, 여러 비위가 경합하므로 징계 가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보안규정 위반의 해석 및 징계요구 사안 해당 여부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됨.
-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르면, 원고의 보안프로그램 해제,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행위는 '경고·주의' 또는 '보안교육이수'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요구' 사안이 아
님.
-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행위를 '보안각서 작성 후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한 보안사고 발생'에 준하여 징계요구 사안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확장 해석으로 허용되기 어려
움.
- 설령 징계요구 사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7조 제2항, 별표 3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처분에서 보안규정 위반 사실은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