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1
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누1316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 7. 11. 선고 2015누131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내보이며 손을 잡도록 하는 행동을 반복
함.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
함.
-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동에 불편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
낌.
- H 역시 피해자가 근로자의 악수 방식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참모총장 표창을 2회 수령한 바 있
음.
- 1차 징계권자인 대대장은 별도 교육 절차를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반복 여부, 행위에 수반된 언행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의 악수 행위는 상사가 상급자에게 하는 일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여성으로 대하는 행동으로 볼 소지가 있고, 반복될 경우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함.
-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는 말은 성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어 여성인 피해자에게 하는 것은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위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에게는 넓은 재량이 인정되나, 관련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됨. 국방부 징계훈령에 따르면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
음. 여군에 대한 성희롱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
함.
- 판단:
- 해당 처분은 국방부 징계훈령(2015. 1. 2. 국방부훈령 제1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3 '성군기 위반 처리기준'의 '근신~견책' 범위 내에 있어 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봄.
- 참모총장 표창은 필수적 감경사유가 아닌 임의적 감경사유 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
함.
- 위 훈령 제4조의5 제3항은 여군에 대한 성희롱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육군 징계규정(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
- 근로자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모텔 관련 얘기'만으로도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부가적으로 밝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내보이며 손을 잡도록 하는 행동을 반복
함.
- 원고는 피해자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
함.
- 피해자는 원고의 행동에 불편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
낌.
- H 역시 피해자가 원고의 악수 방식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참모총장 표창을 2회 수령한 바 있
음.
- 1차 징계권자인 대대장은 별도 교육 절차를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반복 여부, 행위에 수반된 언행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의 악수 행위는 상사가 상급자에게 하는 일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여성으로 대하는 행동으로 볼 소지가 있고, 반복될 경우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함.
-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는 말은 성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어 여성인 피해자에게 하는 것은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위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에게는 넓은 재량이 인정되나, 관련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됨. 국방부 징계훈령에 따르면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
음. 여군에 대한 성희롱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
함.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국방부 징계훈령(2015. 1. 2. 국방부훈령 제1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3 '성군기 위반 처리기준'의 '근신~견책' 범위 내에 있어 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