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65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11. 11. 1.부터 D아파트(해당 사안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E에서 기전 업무를 담당
함.
- 2016. 6. 30. E과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
됨.
- 2016. 7. 1.부터 서울A가, 2018. 7. 1.부터 근로자가 해당 사안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6. 7. 1. 서울A와, 2018. 7. 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아파트에서 기전 업무를 계속 담당
함.
- 근로자는 2019. 5. 2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2019. 6. 30.자)를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아파트 입주민 분쟁에 가담하여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2013. 11. 1.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서울A를 거쳐 근로자에게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사용자 지위 승계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E, 서울A, 원고 간 사용자 지위가 순차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
음.
-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11. 11. 1.부터 D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E에서 기전 업무를 담당
함.
- 2016. 6. 30. E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
됨.
- 2016. 7. 1.부터 서울A가, 2018. 7.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6. 7. 1. 서울A와, 2018. 7.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기전 업무를 계속 담당
함.
- 원고는 2019. 5. 2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2019. 6. 30.자)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아파트 입주민 분쟁에 가담하여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2013. 11. 1.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서울A를 거쳐 원고에게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사용자 지위 승계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E, 서울A, 원고 간 사용자 지위가 순차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