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16
인천지방법원2020노2908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노2908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고의가 부족하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관리소장, 피해자 C은 B 미화원
임.
- 피고인은 2019. 2. 7., 2. 11., 2. 13.경 B 직원 24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사진 파일을 전송
함.
- 해당 업무보고에는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다툼, 정신과 진료 유발, 자살 소동 등을 벌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업무보고 파일을 전송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설령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참고사실
- 피해자는 2012년부터 2017. 6.경까지 B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동료와의 갈등으로 G으로 전보되었고, G에서도 갈등으로 징계 후 2019. 2. 7. B으로 재전보 명령을 받
음.
- 피고인은 2018. 1. 2. 직원들의 모든 사항 공유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으며, 업무보고를 직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송했다고 진술
함.
- 해당 대화방은 업무 관련 공지 및 문제 해결이 주된 기능이었으며, 해당 사안 외에도 여러 업무보고가 전송
됨.
- 해당 사안 업무보고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본사의 인사명령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고의가 부족하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관리소장, 피해자 C은 B 미화원
임.
- 피고인은 2019. 2. 7., 2. 11., 2. 13.경 B 직원 24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사진 파일을 전송
함.
- 해당 업무보고에는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다툼, 정신과 진료 유발, 자살 소동 등을 벌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업무보고 파일을 전송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설령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