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2고정5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17. 선고 2022고정558 판결 모욕
핵심 쟁점
직장 동료에게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과자를 왜 줘요?", "야 이 씨 발년아"라고 말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동료에게 외모 비하 및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과자를 왜 줘요?", "야 이 씨발년아" 등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한
다.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언사로, 직장 내에서 공연히 이루어져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에게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과자를 왜 줘요?", "야 이 씨 발년아"라고 말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 대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 관계였
음.
- 2022. 5. 18. 16:00경, D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과자를 맛있겠다고 하자, 다른 직장 동료 E가 피해자에게 과자를 권유
함.
- 피고인은 다른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지금도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과자를 왜 줘요?"라고 말
함.
- 2022. 5. 26. 13:10경, 같은 장소에서 업무 처리에 이견이 있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
함.
- 피고인은 다른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야 이 씨 발년아"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5. 18. 행위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외모를 비하하지 않았고, 2022. 5. 26. 행위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로 뒷받침되는 점을 인정
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모욕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약식명령의 벌금형(30만 원)은 과경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