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단45613 판결 보증금반환
핵심 쟁점
콘도미니엄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판정 요지
콘도미니엄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입회보증금 27,3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사안 리조트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04. 3. 11. 회사와 입회보증금 27,312,000원, 계약기간 10년으로 해당 사안 리조트 20평형 1/10 구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을 완납
함.
- 해당 사안 입회계약 제5조 제1항은 '근로자는 입회보증금을 회사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근로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원금만 반환'한다고 정
함.
- 해당 사안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계약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입회기간 만료 후인 2014. 8. 13. 이전에 회사에게 입회계약 해지 및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 해당 사안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들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의 '약관'에 해당
함.
-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약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고객의 그러한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자동갱신을 인정한다면 고객은 사소한 부주의로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 동안 의무이행을 강요당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
음.
- 해당 사안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입회기간 종료예고 절차 또는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 등에 대한 정함이 없고, 이의제기 기간을 10년의 입회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30일로 제한
함.
- 근로자는 30일의 기간 내에 입회보증금 반환 등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안 입회계약이 자동갱신되어 10년 동안 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그 기간 동안 입회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
음.
- 민법상 임대차, 고용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에 따르더라도 종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
판정 상세
콘도미니엄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27,3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
함.
- 원고는 2004. 3. 11. 피고와 입회보증금 27,312,000원, 계약기간 10년으로 이 사건 리조트 20평형 1/10 구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을 완납
함.
- 이 사건 입회계약 제5조 제1항은 '원고는 입회보증금을 피고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는 원금만 반환'한다고 정
함.
-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계약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입회기간 만료 후인 2014. 8. 13. 이전에 피고에게 입회계약 해지 및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들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의 '약관'에 해당
함.
-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약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고객의 그러한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자동갱신을 인정한다면 고객은 사소한 부주의로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 동안 의무이행을 강요당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
음.
-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입회기간 종료예고 절차 또는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 등에 대한 정함이 없고, 이의제기 기간을 10년의 입회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30일로 제한
함.
- 원고는 30일의 기간 내에 입회보증금 반환 등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회계약이 자동갱신되어 10년 동안 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그 기간 동안 입회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