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2.2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735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81735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통령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정 요지
대통령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대통령이 근로자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4. 7.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 1. 의원면직 후 2018. 2. 2.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어 2019. 5. 16.까지 외교부 B대한민국대사관 특명 전권대사로 근무
함.
- 2019. 1.경 외교부 감사관실 감사 결과 근로자에 대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회사는 2019. 4. 26.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6. 21.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9. 7. 5. 근로자를 해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19.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의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
함.
- 최종적으로 인정된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징계사유 1항),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징계사유 2항)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 근로자는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
음.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를 종합하여, 회사가 해당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이는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강등 내지 정직'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
음.
- 법원은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정한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지키거나 고려하여야 할 징계기준, 감경사유, 개별 양정요소 간의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참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갖는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징계기준 적용의 불명확성: 회사가 어떤 이유로 근로자에게 두 번째로 중한 징계기준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으며,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해진 기준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
임. 만약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본다면 징계기준은 '감봉'
임.
- 감경사유 미고려: 근로자가 2013. 2. 19.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은 징계의 감경사유에 해당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소청심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외되었으므로, 훈장을 받은 공적은 주요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어느 정도로 고려했는지 알 수 없
음.
- 과도한 징계양정: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 소홀 및 예산 부당사용 방지 실패, 공관원 일부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요약
됨. 30년 이상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해온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된 위 징계사유만으로 곧바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월의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
판정 상세
대통령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4. 7.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 1. 의원면직 후 2018. 2. 2.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어 2019. 5. 16.까지 외교부 B대한민국대사관 특명 전권대사로 근무
함.
- 2019. 1.경 외교부 감사관실 감사 결과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는 2019. 4. 26.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6. 21.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9. 7. 5. 원고를 해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19.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의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
함.
- 최종적으로 인정된 징계사유는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징계사유 1항),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징계사유 2항)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 원고는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
음.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이는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강등 내지 정직'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
음.
- 법원은 원고에게 정직 3월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지키거나 고려하여야 할 징계기준, 감경사유, 개별 양정요소 간의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참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갖는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징계기준 적용의 불명확성: 피고가 어떤 이유로 원고에게 두 번째로 중한 징계기준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으며,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해진 기준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
임. 만약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본다면 징계기준은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