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2.03
대법원2016다255910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간주 및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간주 및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경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주
함.
- 근로자는 2004. 7. 7.경부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7.까지 7회에 걸쳐 매년 '○○ ○○지구 용역현장'에서 보조감리원 또는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근로자는 2012. 7. 7.부터 2013. 1. 1.까지 3회에 걸쳐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근로자는 2013. 4. 1.부터 2013. 7. 1.까지 2회에 걸쳐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인프라지원팀'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감리용역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회사는 특정 용역현장 종료 후에도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4. 10. 1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10년 3개월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 전환 간주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
함.
- 법리: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리: 이때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회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간주 및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경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주
함.
- 원고는 2004. 7. 7.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7.까지 7회에 걸쳐 매년 '○○ ○○지구 용역현장'에서 보조감리원 또는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원고는 2012. 7. 7.부터 2013. 1. 1.까지 3회에 걸쳐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원고는 2013. 4. 1.부터 2013. 7. 1.까지 2회에 걸쳐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인프라지원팀'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감리용역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특정 용역현장 종료 후에도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0. 1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10년 3개월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 전환 간주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
함.
- 법리: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리: 이때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