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61365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화성시로부터 B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근로자는 2012. 10. 3. 센터장으로 임명
됨.
- 회사는 2013. 10. 25. 근로자가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 12. 24. 회사의 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 청구를 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의 해임결의 당시 회의록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논의나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
음.
-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따라서 회사의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2013. 12. 24. 지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전날까지 센터장직을 사임해야 하므로, 늦어도 2013. 12. 23.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센터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제공을 중단한 2013. 11. 9.부터 2013. 12. 23.까지의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
함.
- 판단:
- 화성시는 회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
님.
- 회사의 상부 기구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각 지회에 속한 B센터장의 인사에 관하여 해당 지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회사의 직원의 임면이나 보수지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
음.
- 회사의 지회장이 해당 사안 센터장의 임면권자로서 근로자를 임면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
임.
- 회사의 사용자성 부인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화성시로부터 B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원고는 2012. 10. 3. 센터장으로 임명
됨.
- 피고는 2013. 10. 25. 원고가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3. 12. 24. 피고의 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 청구를 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의 해임결의 당시 회의록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논의나 원고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
음.
-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따라서 피고의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2013. 12. 24. 지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전날까지 센터장직을 사임해야 하므로, 늦어도 2013. 12. 23.에는 원고의 의사에 의해 센터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는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제공을 중단한 2013. 11. 9.부터 2013. 12. 23.까지의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성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