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8
서울고등법원2018누77281
서울고등법원 2019. 6. 18. 선고 2018누77281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사안 개입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사안 개입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학교전담경찰관인 근로자의 학교폭력 사안 개입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년 순경 임용 후 2016년 경위로 승진, 학교전담경찰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F권역 위원으로 활동
함.
- 2017. 8. 31. 서울동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친절·공정,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 정직 1월 징계 의결
함.
- 2017. 9. 5.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1월 징계처분
함.
- 2017. 12. 1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B고 관련 비위는 불인정, C초 관련 비위는 인정하나 징계양정 과다하여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변경 결정
함. (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C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회의에 사안처리지원단 위원 자격이 아닌 개인적 친분으로 참석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지위를 이용, 회의를 주도하고 특정 학부모와 별도 면담을 진행
함.
- 회의 중 피해자 측 보호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듯한 발언, 특정 가해자 부모 앞에서 피해자 측 보호자를 비난하는 발언, 학부모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의 해당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면 위법
함.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회의에 참석한 잘못은 있으나, C초등학교가 F권역 사안처리지원단의 관할 대상 학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발언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 해결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저해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함.
- 피해자 측 학부모가 징계 진정을 제기한 시점해당 발생 1년 이상 경과한 후라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
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게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징계감경 사유가 존재하여 '불문경고'도 가능하다고
봄.
- 근로자가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관련 학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사안 개입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학교전담경찰관인 원고의 학교폭력 사안 개입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년 순경 임용 후 2016년 경위로 승진, 학교전담경찰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F권역 위원으로 활동
함.
- 2017. 8. 31. 서울동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친절·공정,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 정직 1월 징계 의결
함.
- 2017. 9. 5.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1월 징계처분
함.
- 2017. 12. 1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B고 관련 비위는 불인정, C초 관련 비위는 인정하나 징계양정 과다하여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변경 결정
함.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C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회의에 사안처리지원단 위원 자격이 아닌 개인적 친분으로 참석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지위를 이용, 회의를 주도하고 특정 학부모와 별도 면담을 진행
함.
- 회의 중 피해자 측 보호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듯한 발언, 특정 가해자 부모 앞에서 피해자 측 보호자를 비난하는 발언, 학부모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면 위법
함.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절차 없이 회의에 참석한 잘못은 있으나, C초등학교가 F권역 사안처리지원단의 관할 대상 학교에 해당하며, 원고의 발언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 해결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저해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함.
- 피해자 측 학부모가 징계 진정을 제기한 시점이 사건 발생 1년 이상 경과한 후라는 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