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고단24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3. 21. 선고 2018고단2413 판결 주거침입,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스토킹 행위자의 주거침입, 협박,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협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핵심 쟁점 스토킹 행위자의 주거침입, 협박,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만남을 거부하자, 2018.
판정 상세
스토킹 행위자의 주거침입, 협박,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협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만남을 거부하자, 2018. 5. 17.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에 무단 침입 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주거침입을
함.
-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18. 5. 11.까지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남자하고, 나하고 산다고 생활비 줬는데 이제 딴 남자하고??, 나는 니 복수 복수 복수 할게 그놈하고, 나 이용당했어, 내일 보자 복수할께" 등의 문자메시지를 10회 전송하여 협박
함.
- 피고인은 2018. 5. 17.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다, 피해자가 새로 구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 21장을 담은 봉투에 "○○○호 B, D, 전화 풀어, 전화 안하면 1시에 찾아갈게"라고 기재하여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협박
함.
- 피고인은 2017. 8. 8. 피해자 주거지 인터폰으로 호출벨을 계속 누르고, 2018. 5. 18. 및 2018. 5. 19.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와의 면회를 요구하며 "B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매장에 찾아오겠다"고 말
함.
- 피고인은 2018. 5. 19.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통로에 주차하고 피해자 정보가 기재된 메모지를 놓아두어 이웃주민이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잠복
함.
- 피고인은 2018. 5. 13.부터 5. 18.까지 피해자에게 210회 전화, 2018. 6. 6.부터 6. 17.까지 40여 회 문자메시지, 2018. 6. 16. 24회 전화 등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남 거부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에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