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3
서울고등법원2015누39295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누392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규산건설 소속 근로자였
음.
- C초교가 규산건설과의 경비용역계약을 종료하고 참가인 회사와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함.
- 2014. 2. 28.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기간을 '2014. 3. 1.~2014. 5. 31.'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자필로 "기간연장 요청 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2014. 5. 31.'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연장 합의 사실이 없음이 다툼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법 제107조 또는 제110조의 무효·취소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 주요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자필로 "기간연장 요청 안 함"이라고 기재한 점,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업체와 계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에 관한 법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근로자의 자필 기재 내용,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기간연장 요청 안 함"이라는 자필 기재는 근로자 스스로 갱신 기대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
음.
-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의 명확화와 근로자의 의사 확인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규산건설 소속 근로자였
음.
- C초교가 규산건설과의 경비용역계약을 종료하고 참가인 회사와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함.
- 2014. 2. 28.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기간을 '2014. 3. 1.~2014. 5. 31.'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자필로 **"기간연장 요청 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2014. 5. 31.'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연장 합의 사실이 없음이 다툼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107조 또는 제110조의 무효·취소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 주요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
음.
- 원고가 자필로 "기간연장 요청 안 함"이라고 기재한 점,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업체와 계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