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72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18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불성립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불성립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6. 9. 참가인(아파트 입주민 대표 기구)에 고용되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최초 근로계약은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 1년으로 체결
됨.
- 참가인은 2016. 5. 4. 근로자에게 2016. 6. 8.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9.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14.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성립 여부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문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민법 제66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 제공이 계속되고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며, 묵시적 갱신 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
됨.
- 원고와 참가인은 2014. 6. 9.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참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법원은 이를 종전과 동일한 기간(1년)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민법 제662조 제1항 전단: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근로자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된 근로자 중 갱신된 근로자는 없었
음.
-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기간 만료일 기준 74세의 고령이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9. 참가인(아파트 입주민 대표 기구)에 고용되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최초 근로계약은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 1년으로 체결
됨.
-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2016. 6. 8.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2016. 9.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14.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성립 여부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문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민법 제66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 제공이 계속되고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며, 묵시적 갱신 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
됨.
- 원고와 참가인은 2014. 6. 9.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원고는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참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법원은 이를 종전과 동일한 기간(1년)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민법 제662조 제1항 전단: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