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연가 미허가 근무지 이탈, 고충심사결정의 행정처분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연가 미허가 근무지 이탈, 고충심사결정의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연가 미허가 상태에서의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고충심사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판시하며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5. 4. 15. 파면 처분을 당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 근로자는 1981. 7. 5. 충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이후에도 1985. 말경까지 동일 사안에 대한 소송을 7차례 반복하여 모두 패소
함.
- 근로자는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
함.
- 피고시 인사위원회는 1986. 1. 25. 근로자에게 징계사항 논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
함.
- 회사는 1986. 1. 29. 13:20경 직원을 통해 근로자의 출석을 종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나 지나쳐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동일 사안으로 7차례 소송을 반복하여 모두 패소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연가 미허가 상태에서의 근무지 이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이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고,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 당직근무 중 저녁식사를 위한 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연가 미허가 상태에서의 근무지 이탈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저녁식사를 위한 이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고충심사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의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권익 보장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실상의 절차로서, 고충심사결정 자체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고충심사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심사): 공무원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연가 미허가 근무지 이탈, 고충심사결정의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연가 미허가 상태에서의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고충심사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4. 15. 파면 처분을 당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 원고는 1981. 7. 5. 충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이후에도 1985. 말경까지 동일 사안에 대한 소송을 7차례 반복하여 모두 패소
함.
- 원고는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
함.
- 피고시 인사위원회는 1986. 1. 25. 원고에게 징계사항 논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
함.
- 피고는 1986. 1. 29. 13:20경 직원을 통해 원고의 출석을 종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나 지나쳐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동일 사안으로 7차례 소송을 반복하여 모두 패소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연가 미허가 상태에서의 근무지 이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이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고,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 당직근무 중 저녁식사를 위한 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