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2
서울고등법원2016나2010412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나201041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회사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 기간에 대해 인정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상지대학교 교수
임.
- 회사는 2014. 12. 15. 근로자가 언론 비방 및 겸직 금지 위반(주식회사 C 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재직)을 이유로 파면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11. 제1 징계사유(언론 비방)는 불인정하고 제2 징계사유(겸직)만 인정하여 파면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1월 징계양정도 과다하다며 이 사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
함.
- 회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1 징계사유도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1. 24. 근로자의 정교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회사가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결정을
함.
- 회사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교수 업무 수행을 방해하자, 법원은 2016. 5. 9. 회사가 근로자의 학교시설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일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며, 이미 효력이 상실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직 1월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파면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교원지위 회복 목적이라면 이미 회복되었기에 확인의 이익이 없고, 회사의 억지 주장을 시정하려는 목적이라면 이행판결, 현재 법률관계 확인의 소, 간접강제 등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파면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있어야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4050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
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 기간에 대해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상지대학교 교수
임.
- 피고는 2014. 12. 15. 원고가 언론 비방 및 겸직 금지 위반(주식회사 C 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재직)을 이유로 파면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11. 제1 징계사유(언론 비방)는 불인정하고 제2 징계사유(겸직)만 인정하여 파면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1월 징계양정도 과다하다며 이 사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
함.
-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1 징계사유도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1. 24. 원고의 정교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피고가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결정을
함.
- 피고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교수 업무 수행을 방해하자, 법원은 2016. 5. 9. 피고가 원고의 학교시설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일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며, 이미 효력이 상실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정직 1월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파면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교원지위 회복 목적이라면 이미 회복되었기에 확인의 이익이 없고, 피고의 억지 주장을 시정하려는 목적이라면 이행판결, 현재 법률관계 확인의 소, 간접강제 등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파면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있어야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