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8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45,2019고정1746(병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고정1745,2019고정1746(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및 폭행죄 인정 사건
판정 요지
사용자(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및 폭행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은 2018. 7. 4.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E를 2019. 8. 14. 해고 예고 후 2019. 8. 25. 해고하였으나,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가 2019. 8. 24. 퇴직하였음에도, 2018. 11월분 임금 잔액 287,635원 등 총 임금 6,446,9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2,757,2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 피고인은 2019. 8. 7. 14: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F동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임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 및 임금 6,446,99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757,29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폭행죄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사용자(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및 폭행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은 2018. 7. 4.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E를 2019. 8. 14. 해고 예고 후 2019. 8. 25. 해고하였으나,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가 2019. 8. 24. 퇴직하였음에도, 2018. 11월분 임금 잔액 287,635원 등 총 임금 6,446,9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2,757,2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 피고인은 2019. 8. 7. 14: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F동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임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 및 임금 6,446,99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